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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전세 살고 있는데 씽크대, 수전, 화장실, 보일러고장이 났다면 누가 고쳐야 하나요?

거북표씽크 성남모란 2023. 1. 13.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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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나 전세로 이사가서 사는 동안

집에서 수리가 필요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작게는 씽크대 수전이 부러진다거나, 

크게는 보일러가 고장나고

천장에서 물이 새는 등,

살다보면 별일이 다 있지요.

 

내 집에서 내가 사는 동안이라면 내돈으로 고치면 되지만

월세나 전세로 살고 있는 동안 고장이 난다면

이걸 내가 내 돈으로 고쳐야 할지

주인이 처리해줘야 하는지 

애매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집주인이랑 싸우기도 합니다.

저희는 씽크대 교체 수리를 많이 다니다보니까 

이런 경우를 종종 봅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런 경우에, 

월세, 전세 집에서 씽크대, 수전, 화장실, 보일러 고장이 난다면 누가 고쳐야 할까?

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우선 간단하게는 

소모품은 임차인(사는 분)이 비용을 들여서 고쳐야 하는게 맞습니다.

내가 살면서 조심조심 잘 쓰는 성격이라면 몰라도

모든 사람이 다 그렇진 않습니다.

물건을 거칠게 쓰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멀쩡하던 물건을 사용하면서 소모되고 노후되면서 

자연스럽게 고장이 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특히나 씽크대는 사용자의 손길을 많이 탑니다.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수명에 큰 영향을 받거든요.

 

하지만

설비나 건물 구조에 관련된 고장이 발생한 경우라면

임대인(집 주인)이 고쳐주는 것이 맞습니다.

관련된 법안으로는 민법 제623조 임대인의 의무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 블로그에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비용처리는 어떻게 해야할지

어떤 부분을 논의해야 할지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대화는 어떤 식으로 풀어가면 좋을지

자세한 내용을 담아놓았으니

관심있는 분들은 링크를 들어가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월세/전세 씽크대 집 수리 비용은 누가? (법과 현실 사이 경험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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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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